낡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빈 건물을 정리해 땅을 넘길 때는 건물 철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내만 걷어 내는 공사와 달리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일이라서 공사보다 먼저 신고와 조사가 따라오고 이웃집과 도로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저희는 인천에서 건물을 허물려는 분께 건물의 규모와 구조, 주변 여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철거 범위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 철거와 건물 철거, 무엇이 다를까요
단층 주택은 구조가 단순하고 장비가 들어갈 마당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체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반면 여러 층으로 된 상가 주택이나 근린 건물은 위층부터 차례로 내려와야 하고 도로와 맞닿아 있으면 가림막과 안전 시설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해요. 같은 주택 철거라도 골목 안쪽에 있어 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면 작은 장비와 사람 손으로 나눠 해체해야 해서 기간이 길어집니다.
구조도 차이를 만듭니다. 나무로 지은 오래된 한옥이나 흙벽 주택은 손으로 해체하는 부분이 많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장비로 부수며 내려와야 해요. 벽돌로 쌓은 집은 벽돌과 콘크리트가 섞여 나와서 폐기물을 나눠 담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래 비어 있던 집이라면
몇 해씩 비어 있던 빈집은 지붕이 내려앉았거나 벽이 기울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 살림을 꺼내는 일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집은 무너질 위험이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장비로 바깥쪽부터 천천히 해체하는 방법을 쓰는데 안쪽에 남은 물건이 많으면 해체하면서 나오는 폐기물과 뒤섞여 분리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돼요. 국토교통부가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알린 적이 있으니 철거 전에 건물이 있는 군·구 공고를 한번 살펴보세요.
불이 났던 건물
화재가 난 건물은 타고 남은 자재와 그을음이 섞여 있어 일반 철거보다 분리와 처리에 손이 많이 갑니다. 구조가 약해져 있을 수 있어서 해체 순서를 더 조심스럽게 잡아야 하고 보험 처리가 걸려 있다면 해체 시점을 보험사와 먼저 상의해 두세요.
철거 신고와 허가부터 확인해요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 조항에 따라 건물을 허물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에 해체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규모와 높이, 층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로 끝나기도 하고 허가와 감리가 필요하기도 해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일정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요 |
|---|---|
| 해체 신고 또는 허가 | 건물 규모와 위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처리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요 |
| 해체 계획서 |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해체할지 정리한 서류로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함께 냅니다 |
| 석면 조사 | 철거 전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정 기관이 조사해요 |
| 비산먼지 관련 신고 | 정해진 사업은 먼지를 줄이는 시설 계획을 따로 신고해야 해요 |
| 멸실 신고 | 건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로 철거가 끝난 뒤에 합니다 |
석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조사 조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조항에 따라 정해진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 없이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해체하면 건축물관리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체하다가 공중에 위험을 일으키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니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는 누가 준비하나요
해체 신고와 허가 신청은 건물 관리자 이름으로 냅니다. 법에서 관리자는 관계 법령상 관리자나 건물 소유자를 말해요. 해체 계획서는 허가 대상이면 건축사나 정해진 분야의 기술사가 작성하고 신고 대상이면 같은 자격자가 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하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고 준비 순서를 안내해 드려요.
세입자가 있는 건물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가게가 영업 중인 건물은 모두 이사를 마친 뒤에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도 일정이 늦어지면 신고와 장비 일정까지 함께 밀리니 계약이 정리되는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철거 날짜를 잡아 주세요.
석면 조사가 먼저인 경우
오래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장판, 벽 마감재에는 석면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석면이 섞인 자재는 일반 철거처럼 부수면 가루가 날려 작업자와 이웃 모두에게 위험해요. 석면 해체 제거 조항에 따라 정해진 함유량과 면적을 넘으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 업체가 따로 해체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직접 걷어 내거나 부숴 보지 마세요. 석면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먼저 안전하게 해체해 따로 처리한 뒤에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천시도 시 누리집 보도자료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알린 적이 있으니 건물이 있는 군·구 공고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해체 전에 끊어야 할 것들
건물을 허물기 전에는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을 끊고 계량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체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가 들어가면 허가권자가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시행령의 해체신고 대상 조항에 적혀 있어요. 공급을 끊는 일은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철거 날짜가 정해지면 가장 먼저 챙겨 주세요.
통신선과 정화조
전화선과 인터넷선처럼 건물에 연결된 통신선도 통신사에 해지와 철거를 요청해 둡니다.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이라면 정화조를 비우고 메우거나 걷어 내는 작업이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은 살림과 가재도구
집 안에 남은 가구와 가전, 생활 쓰레기는 건물 해체 전에 먼저 비워야 합니다. 해체하면서 나오는 폐기물과 살림이 섞이면 분리하는 데 손이 더 들어요. 버릴 물건이 많다면 철거 범위에 함께 넣을지 상담할 때 알려 주세요.
담장과 마당도 범위를 정해요
건물만 허물지 담장과 대문, 마당의 나무와 창고까지 함께 정리할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의 경계표 조항은 경계에 설치된 담을 이웃과의 공유로 추정하니 맞닿은 담장은 이웃과 먼저 이야기해 두세요. 경계가 애매하다면 측량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게 안전해요.
다시 쓸 수 있는 자재
오래된 한옥의 기와와 목재, 대문이나 돌계단처럼 다시 쓰고 싶은 자재가 있다면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 장비로 한꺼번에 부수기 전에 손으로 먼저 떼어 따로 보관해야 해서 작업 순서가 달라집니다. 고철처럼 따로 모으면 처리 부담이 줄어드는 자재도 있어서 분리해 두면 폐기물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웃과 도로를 지키는 준비
주택가에서 진행하는 철거는 소음과 먼지, 진동이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옆집과 뒷집에 일정을 알리고 담장이나 벽이 맞닿아 있다면 지금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공사 전 사진이 있으면 원래 있던 흔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닿은 담장과 벽은 가까이서 한 장 멀리서 한 장씩 찍어 두세요.
- 이미 금이 간 곳은 자를 대고 찍어 길이를 남겨 두세요.
- 골목 바닥과 배수로 상태도 함께 찍어 두세요.
- 사진 파일은 날짜가 보이게 한곳에 모아 두세요.
가림막과 살수
건물 둘레에는 가림막을 세우고 해체하는 동안 물을 뿌려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합니다. 바람이 강한 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작업 순서를 조정하거나 쉬어 가기도 해요.
장비와 차량이 드나드는 길
장비나 자재를 도로에 세워 두어야 한다면 도로법의 점용 허가 조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골목이라면 작은 장비로 나눠 해체하고 자재를 모아 큰길까지 옮기는 방법을 씁니다.
철거 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실제 해체 작업보다 그 앞뒤의 준비와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나 허가가 처리되는 시간, 석면 조사와 해체, 전기와 가스 정리가 모두 끝나야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해체를 시작한 뒤에는 건물 구조와 장비 여건, 날씨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새 건물 착공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거꾸로 계산해서 신고와 조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먼저 짚어 두는 게 좋아요.
건물 철거 비용이 달라지는 조건
건물 철거 비용은 넓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조와 층수, 지하층 유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석면 같은 별도 처리 자재가 있는지가 모두 견적에 들어가요.
- 철근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구조일수록 장비와 시간이 더 들어요.
- 지하층이 있으면 되메우는 작업까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 골목이 좁아 큰 장비를 쓰지 못하면 인력이 늘어납니다.
- 석면 자재가 확인되면 그 해체와 처리가 따로 더해져요.
- 폐기물 양과 종류에 따라 운반과 처리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해체 작업과 폐기물 처리, 석면 처리, 행정 절차가 각각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항목이 한 줄로 묶여 있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철거가 끝난 뒤에 할 일
해체가 끝나면 땅 위에 남은 잔재를 걷어 내고 다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바닥을 고르게 정리합니다. 기초나 지하 구조물을 얼마나 걷어 낼지는 새로 지을 건물 계획에 따라 달라지니 설계를 맡은 곳과 미리 맞춰 두세요.
기초와 지하 구조물
땅속에 묻힌 기초와 지하층 벽, 오래된 배관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견적을 낼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새 건물을 같은 자리에 지을 계획이라면 기존 기초를 모두 걷어 내야 할 때가 많고 땅을 팔 계획이라면 매수자와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 넘길지 계약할 때 정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철거를 마친 뒤에는 건축물대장에서 건물을 지우는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멸실신고 조항은 전면 해체 뒤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조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사 중에 생길 수 있는 일
해체를 하다 보면 도면에 없던 지하 공간이나 묻혀 있던 배관, 예상보다 두꺼운 콘크리트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업을 멈추고 건물 소유자와 상의한 뒤에 범위와 방법을 다시 정해요.
이웃에게서 소음이나 먼지 민원이 들어오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를 늘려 대응합니다. 공사 전에 이웃에게 일정을 알려 두면 이런 민원이 훨씬 줄어들어요.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것
견적을 받을 때 어떤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와 산재 보험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물어보세요. 공사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이 부분을 계약 전에 서류로 받아 두는 게 좋아요.
폐기물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도 물어보세요. 건설폐기물법의 정의 조항은 발주자나 발주자에게서 공사 전부를 처음 도급받은 자를 배출자로 정하고 있어요. 처리 계획과 처리 확인 서류가 어떻게 남는지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건물 주소와 대략적인 넓이, 층수, 지어진 시기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와 지붕, 진입로를 찍은 사진이 있으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착공 예정 시기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미리 떼어 두시면 건물의 구조와 지어진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절차 안내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건물 규모와 위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건축 부서에 먼저 확인해요.
석면 조사를 먼저 받고 기준을 넘으면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 업체가 따로 해체합니다. 직접 걷어 내거나 부수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는 신고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경우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남기는 부분의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네,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대장에는 없어진 건물이 그대로 남아요.
공사 전에 찍어 둔 사진과 비교해 공사로 생긴 손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맞닿은 담장과 벽은 해체 전에 꼭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